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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국대 피겨 이해인의 반박 “연인 관계…성추행 아니다” 후배 측 “당황하고 놀라” - 서울신문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를 하고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자신의 실명을 드러내며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후배 A 측은 이해인의 제안으로 교제한 사실을 맞지만 ‘문제가 된 행동에 당황하고 놀랐다’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해인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By: Seoul.co.kr
- Jun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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