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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이
By: newspim
- Jan 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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