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폭행‧협박 등 업무방해 상황 형성 시 정당한 ‘진료거부’ 가능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응급실에서 폭행, 협박 등 의료인에 대한 업무방해 상황을 형성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선 정당한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ᄀAds Links by Easy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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