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집주인이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 소유 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AAds Links by Easy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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