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엔씨플랫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한 온라인쇼핑몰 엔씨플랫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사이버몰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해 다단계판매를 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방문판...Ads Links by Easy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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