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km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km2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60m2, 녹지지역 200m2 이상 넓이의 토지를 사들이려면 성남시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Dec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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